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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T R A M A 2025. 4. 12. 22:10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5년 3월 기준으로 제4차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HUG에서 발표한 제4차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고, 지원 대상,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접수 절차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는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입니다. HUG는 해당 제도를 통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청구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4차 지원사업 개요

  • 공고일: 2025년 3월 25일
  •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3월 31일(월) 오전 10시 ~ 4월 18일(금) 오후 6시
    • 우편 접수는 4월 18일 소인분까지 유효
  • 주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 대상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
  2. 임대인 사망 후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상속인이 미확정된 경우
    • 단독 또는 한정승인 전 상태
    •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사실상 부재
  3. 아래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HUG가 발급한 피해확인서

 


 

지원 내용

  1. 민법상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 대행
    •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
  2.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예납해야 하는 비용 일부 지원
    • 최초 관리인 보수예납금 포함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는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으며, 법원의 인가를 받은 관리인을 통해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
  • 경로: HUG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하기

방문 접수

다음 3개 기관 중 하나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경·공매지원센터
  2. 전세피해지원센터(6개소)
  3. HUG 영업점(7개소)

※ 센터별 위치 및 영업시간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

우편 접수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2층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 마감: 2025년 4월 18일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공식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1부
  4.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1부
    •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정당한 이해관계 증명 시 발급 허용 (주민등록법 제29조 근거)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이 필요하며, 위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절차 및 이후 진행

  1. 신청 완료 후, HUG에서 서류 확인 및 검토
  2. 접수 완료 문자가 신청자에게 발송됨
  3. 선정된 신청자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를 대행받음
  4. 법원 인가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5. 필요 시 보수예납금은 HUG에서 일정 금액 지원

 


 

참고 사항 및 유의점

  • 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 완료되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선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 안내가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또는 피해확인서 유무가 중요합니다.
  • 자세한 안내 및 신청서 양식은 HUG 공식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출처 및 공식 링크 ]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극심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HUG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피해자 보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합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이번 제4차 사업에 참여하시어, 권리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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