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필요하다고 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으며, 중간정산 후에도 퇴직 후 잔여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다시 정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속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 사정이나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