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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연장 보류, 쟁점은 무엇인가

T H E T R A M A 2025. 4.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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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65세 정년 연장 추진 배경
 1-1.고령화 사회와 노동력 부족 문제
 1-2. 연금 수급 시기와의 불일치

2.찬반 입장별 주요 논거
 2-1. 정년 연장 찬성 측의 주장
 2-2. 정년 연장 반대 측의 우려

3.정책 대안: 계속고용제, 탄력적 정년제

4.해외 사례와의 비교

5.향후 정책 전망

6.마무리: 지속 가능한 정년 정책을 위한 과제

출처 : 픽사베이

1. 65세 정년 연장 추진 배경

1-1. 고령화 사회와 노동력 부족 문제

 대한민국은 이미 2025년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선 사회를 우리는 '초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환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노동 공급의 절대량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숙련되고 건강한 고령 인력을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인력 재교육 비용이나 신규 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년 연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역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정년 연장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이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청년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 지역의 경우 정년 연장이 실질적인 생존 전략으로까지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력 부족 해소 기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 세대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1-2. 연금 수급 시기와의 불일치

 65세 정년 연장 논의의 또 다른 중심에는 연금 수급 시점과 정년 간의 괴리 문제가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만 63세이며, 2033년까지 만 65세로 점진적 조정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다수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곧 최소 3년에서 5년 가까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라 할지라도 정년 이후 수입이 완전히 단절되거나 급감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연금 개시 이전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거나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곤란을 겪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 공백의 존재는 고령층의 노후 불안,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공백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안전망과 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서 임금피크제나 재고용 계약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대체로 비자발적 계약이거나 임금이 정년 이전의 50~70% 수준으로 급감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년과 연금 수령 시점의 불일치 문제는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2. 찬반 입장별 주요 논거

2-1. 정년 연장 찬성 측의 주장

 찬성 측은 정년 연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소득 공백 해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0세 정년과 63~65세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정책적 보완책으로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자영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직장인, 연금 수급액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정년 연장이 유일한 생계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저출산에 따른 청년 인구 급감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고, 2030년대에는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잔류는 경제활동인구의 유지, 기업 생산성 방어,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거가 나온다.

 셋째, 정부의 재정 부담 경감도 있다. 정년을 연장하면 국민연금 조기 수급을 지연시킬 수 있어 정부의 연금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고령층이 노동소득을 통해 세금을 계속 납부하게 함으로써 전체 재정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넷째, 고령 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을 유지함으로써 산업 내 지식 단절을 막고, 후배 세대에 전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찬성 측 논거로 자주 언급된다.

2-2. 정년 연장 반대 측의 우려

 반대 측에서는 주로 청년 고용의 위축과 기업 부담의 증가를 주요 이유로 제시한다.

 첫째, 청년 고용 기회 박탈 문제다. 한정된 일자리 시장에서 고령 근로자가 계속 남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청년의 신규 채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정규직 중심의 기업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내부 순환이 느려지고, 고용 사다리가 막히는 현상이 가시화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다. 호봉제 기반 임금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기업은 고령 근로자에게 고임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집약형 산업일수록 타격이 크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고용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다. 정년 연장이 고령층 정규직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넷째, 세대 간 갈등 유발이다. 청년층은 정년 연장을 세대 기회의 박탈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사회적 연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 정책 대안: 계속고용제, 탄력적 정년제

 정년 연장 논의가 정체된 가운데, 정부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속고용제이다.

계속고용제란, 법적 정년은 유지하되, 일정한 평가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일본은  2013년부터 70세까지의 계속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년 후 재고용 형태로 노동 참여를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연령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방식보다 유연성과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탄력적 정년제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직종, 직무, 산업군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기업 내 자체 협의를 통해 정년 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고령자의 건강상태, 업무의 난이도, 산업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연장 방식도 제안되고 있다.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은 줄이고 고령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강제적으로 적용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기 어렵고, 실질적인 임금 삭감으로 인한 불만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4. 해외 사례와의 비교

일본

 일본은 정년을 60세로 두되,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70세까지의 고용 유지 장려 정책도 시행 중이다. 정년 이후 재고용 시에는 업무 조정과 함께 임금을 낮추는 등 유연한 임금체계를 병행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있다.

독일

 독일은 정년이 67세로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시 더 오래 근무할 수도 있다. 다만,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면 수급액이 증가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더 오래 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법적 정년이 없으며,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지속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퇴직 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기업은 건강 문제나 업무 성과와 무관한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

 이러한 외국 사례들은 단순히 연령 기준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임금 구조와 고용 형태, 노동시장 전반의 조정이 병행될 때 정년 연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5. 향후 정책 전망

정부는 현재 정년 연장 대신 다양한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2027년부터 공무원 직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민간 부문은 계속고용 방식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법률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6. 마무리: 지속 가능한 정년 정책을 위한 과제

정년 연장 문제는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닌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 복합적인 과제다. 고령층의 소득 보장과 청년층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임금체계 개편, 연금제도 보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7. 참고 기사 및 논문 링크

 

 

2025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왜 중요한가요?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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